국내 민간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맥쿼리인프라의 운용사 교체에 찬성 의견을 냈다. 맥쿼리인프라는 오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산운용사 교체를 두고 표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서스틴베스트는 5일 맥쿼리인프라의 법인이사 교체안건에 대해 "주주가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상당하고 가능성은 가시적인 반면 비용 및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문사는 '찬성' 의결권을 권고했다.
앞서 토종 헤지펀드인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플랫폼파트너스)은 맥쿼리인프라가 법인이사인 맥쿼리자산운용에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운영보수 및 성과보수를 지급해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며 운용사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플랫폼파트너스는 맥쿼리자산운용을 대체할 법인이사 후보로 코람코자산운용을 추천했다.
현재 맥쿼리자산운용은 기본보수로 시가총액의 연 1.25%(시총 1조5000억원 초과분은 1.10%)를, 성과보수로 연 8%, 연6%+직전년도 물가상승률 중 큰 수치의 초과분 중 20%를 연도별로 계산해 3년간 분할 지급 방식으로 받고 있다. 대체운용사로 나선 코람코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성과보수를 폐지하고, 기본보수로 순투자가치의 연 0.15%(시가총액+순차입금)를 제시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대체 운용사인 코람코자산운용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과거 5년 간 주당 분배금의 증가분이 평균 118원에 달했다"며 "운용보수의 감소는 미래 주주 현금흐름 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지급된 주당분배금 대비 20%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서스틴베스트는 운용사 역할에 대해 신규 투자처 발굴,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법적 대응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맥쿼리자산운용은 2008년 부산항 신항 2-3단계를 편입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간 신규자산을 편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운용사 역할 중 신규 투자처 발굴에 소홀히 했다는 의미다.
자금재조달과 사업재구조화에 대해서도 운용사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서스틴베스트는 따라서 "신규 자산의 편입, 기존 자산의 재구조화, 법적 대응의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면서 맥쿼리자산운용과의 위탁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인프라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타 운용사로 대체되더라도 기존 투자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지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맥쿼리자산운용과 플랫폼자산운용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용 보수 하락으로 개선되는 현금흐름과 비교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운용사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채권단이 차입계약에 따라 차입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요구하더라도 전체 차입금(2400억원)의 상환을 요구할 지 불분명하고, 코람코자산운용이 타 증권사로부터 5000억원 규모의 대출의향서를 받아서 공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환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당초 맥쿼리자산운용은 대체운용사인 코람코자산운용의 레코드 부족으로 3조원 규모의 인프라 자산을 운용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플랫폼파트너스는 "인프라 운용은 패시브한 방식의 투자기 때문에 운용사가 교체돼도 현재의 주주가치가 유지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 자문사는 이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투자자로서 유의해야할 사항이지만, 이는 안건 자체가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의안분석 기관의 분석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며 "따라서 이 안건의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불확실성은
앞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는 이날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한 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오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MKIF와 맥쿼리자산운용(이하 MKAM)이 체결한 자산 운용위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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