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를 바탕으로 '우리장애인사랑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특별부양신탁제도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의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경우 해당 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우리장애인사랑신탁은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장애인(위탁자)이 증여받은 모든 금전 재산을 중도해지 없이 본인 사망까지 신탁할 경우, 해당 재산의 5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 4월 장
우리은행은 우리장애인사랑신탁 가입고객에게 제휴를 통해 장애인용품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이체수수료와 ATM 출금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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