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초 정부가 세제·금융·공급 분야를 총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규제를 멈춰 달라고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하고, 지방 부동산시장만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7일 부산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역 6개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와 기장군 일광면 등 조정대상지역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최근 여당과 정부가 전국 43곳의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대책이 확정되기 전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 당정은 양도세 면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 거론되는 방향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미분양이 급증하고 신규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라지게 된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이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으면서 서울 주택시장은 급등한 반면 지방 부동산시장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올 들어서만 아파트 가격이 2.99% 떨어진 데다 지난 7월 주택거래량이 작
상황은 지방의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상남도의 경우 최근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하고, 사업 규모도 시장 상황에 맞도록 조절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손동우 기자 / 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