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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지난달 국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다. 정부는 허위매물보다는 집값 담합을 위해 악의적인 거짓신고가 많다고 판단, 조사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KISO로부터 지난달을 중심으로 최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시정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급증한 허위매물 신고 중에는 집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의 허위신고가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73건보다 5.8배 증가했다. 또 월 기준 2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6월에 5544건, 7월에 7652건이었는데 8월에는 세배 가까이 급증했다.
허위매물 중에는 중개업자가 호객을 위해 실제 가격보다 싸게 걸어놓는 낚시용 매물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신고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접수됐다는 것이다.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중 실제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비율은 보통 50%대다.
국토부와 KISO는 낚시용 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보다 낮은 매물을 중개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북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커뮤니티 등에는 “집값을 일정 가격 이하로는 올리지 말자”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부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사에 대한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형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 등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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