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7일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준비위는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3개사가 주도하고 있다. 준비위가 내놓은 자율규제안의 핵심은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의무화하고,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위험 대출 자산의 비율 설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협회 가입 및 회원 자격 유지 요건을 강화해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크게 2가지 종류의 자산 신탁화를 의무화했다.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 자산에 대해 신탁화해 투자 모집을 통해 지급된 대출 채권을 신탁화 해 P2P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투자자의 자산이 분리되어 보호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으로 검토 및 유관 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분리보관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만을 규제 중이다. 그러나 준비위 자율규제안에서는 투자자 자금 분리 보관을 대출자 상환금에까지 확장해,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P2P금융사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추도록 한 것이다. 현재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에서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사전 발표했던 위험 자산 대출 규제 조항도 담았다.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를 포함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규제 항목에 넣지 않았다.
이밖에도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 등록 및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 회원사 가입 및 자격 유지 조건들을 담았다.
김성준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은 "P2P금융산업은 여전히 산업 초기 단계로 준비위를 구성한 업체 모두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들로서 업계의 표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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