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동의 명령제도와 관련해 도입하기로 법무부와 최종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와 담합행위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동의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이해관계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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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동의 명령제도와 관련해 도입하기로 법무부와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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