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3 부동산 종합대책 ◆
↑ 13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한강을 끼고 강남·강북에 아파트가 줄지어 서 있다. [이충우 기자] |
우선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청약 당첨이 된 후 입주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되는 셈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20년간 청약 당첨과 전매만 반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 기간 '20년'이 적용됐다"며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아져 계속 청약에 당첨되는 '부조리'가 생긴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대책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분양권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된 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만일 시행일 이전에 나온 단지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가 신고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청약추첨제도 대폭 손질한다. 지금까지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으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구분이 없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이 진행되면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에 대해 물량의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도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뽑은 후 잔여 물량을 유주택 신청자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1주택자'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인데 유주택자가 일부 기회를 빼앗아간다는 비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을 실제로 취소하기가 쉽지 않았다. 경찰이 부정 청약을 수사하려면 최소 2~3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사이 부정 청약자에게 주택을 매수한 입주자가 있으면 공급계약 취소 시 애먼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단 분양권 소유자가 부정 당첨 혐의를 받고 있으면 그 분양권을 '공시'하도록 해 매수 대기자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국토부는 부정 청약에 대한 벌금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벌금은 3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릴 계획이다. 다만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지금처럼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된다.
청약 시스템 담당 기관도 민간 금융전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바뀐다. 감정원이 청약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영역을 강화하게 된다. 감정원은 청약 부정 행위자 수사 현황이나 계약 취소 등 관련 현황 관리도 직접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청약자 검증, 미계약 물량 계약자 선정 업무 등을 건설사가 수행하고 있어 불법 청약 행위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주택 실거래 신고기간도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 신고가 의무화된다. 현행 주택 실거래 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시장 상황을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