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심사는 강화하는 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우선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이었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이 '500가구'로 조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모니터링 최소 지속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또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도 기준을 변경한다.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와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전 택지 매입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매입을 한 사업자가 관
택지 매입 후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된 물량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이 계속 공급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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