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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카카오뱅크는 21일 "지난 1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여준 성과가 한차례 실험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제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로 고객과 소비자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도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였던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도하는 혁신은행을 비로소 실현할 환경이 만들어진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케이뱅크의 책임 있는 대주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주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속히 증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재적 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은행 업계는 특례법이 ICT 기업의 투자를 열어주고 대출과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법안에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고자 대주주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재벌 사금고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잘못하면 인터넷은행들이 지분은 받되 영업 범위는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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