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이 내려진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검찰과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등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검찰과 삼성중공업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5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예인선단 선장들에게 징역 1~3년,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유조선사와 선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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