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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
현재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암의 직접치료'가 어떤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그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인해 암의 치료방식이 더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것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인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왔다.
금감원은 앞서 28일 그동안 암보험 약관의 논란의 중심이었던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해 암보험 약관에 반영하는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낸 암보험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보면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개악에 가깝다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평가다.
우선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암치료도 보상을 받고 있는 환자가 있음에도 개선안은 암치료가 아니라고 오히려 보험사에 유리하게 명문화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암이나 암 치료에 따른 면역력 강화, 후유증, 합병증 치료를 암의 직접치료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는 분쟁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명시적으로 암치료에서 제외시켜 놓고 단서조항을 달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해당 치료(암의 직접치료 불포함)의 단서조항으로는 '단,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는 일부 면역치료, 암의 직접치료를 받기 위한 의한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는 제외'. '단, 암의 직접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후유증/합병증 치료는 제외' 등을 붙여,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또 다른 해석상의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금감원이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내놨지만 단서조항을 보면 되레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해석상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높다"며 "개악에 가깝다"고 일갈했다.
금감원이 분쟁이 많은 요양병원 '암 입원치료비' 문제를 해결한다며 '요양병원 암입원 치료비'를 분리시켜 별도로 보험료를 내고 특약을 선택하도록 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는 암보험을 구성하는 진단과 수술, 입원 등 3단계 항목에 별도로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추가하거나 특약을 신설하는 방식인데, 현재도 보장되는 요양병원 암치료 입원비를 별도의 보험료를 내고 특약에 가입하도록 명문화 시킨 것이다. 까닭에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킨 것에 불과한 조삼모사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쉽게 말해 보험사에 보험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은 "이번 금감원의 약관 개선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지도 못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도 만들지 못했다"며 "보여주기식 생색내
이번 암보험 약관 개선이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인 '보암모'는 28일 오후 1시 서초 중앙지법 본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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