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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2신도시 모습 [매경DB] |
'9·13 대책'에 따르면 투기수요의 분양시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행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내 신규 공급주택(분양가 인근 시세의 100% 이하)에는 거주의무기간을 신설하고 불가피하게 전매를 해야 할 사정이 생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가 수준으로 환매하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투자수요의 공공택지 청약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위례신도시나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의 분양시장 위축이 점쳐진다.
◆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최고 8년…거주의무기간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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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안 [자료: 국토부] |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수준 3년 ▲70% 미만 4년이다. 그 외 지역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거나 같으면 1년 6개월 ▲85∼100% 수준 2년 ▲70∼85% 3년 ▲70% 미만 4년으로 나뉜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고 해도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하도록 했다. 환매 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가격이 적용된다.
그동안 한국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들은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개발제한구역이나 전(田)·답(畓) 등을 매입해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해왔다. 서울과 다소 거리가 있어도 토지매입가격이 낮고 한번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2기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후 공급된 물량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이동식 중개업소인 '떳다방'은 전국의 택지지구를 무대로 투기를 조장했다. 안전한 거래를 책임져야 할 중개업자들까지 투기열풍에 동참하면서 분양권 가격만 걷잡을 수 없이 높아져만 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현저히 낮아 당첨 때 수억 원씩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이른 바 '로또 청약' 광풍의 차단 장치 성격도 있다"면서 "공공택지 대부분이 그린벨트 해제로 조성된 택지인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약시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신도시·택지지구 전매제한 강화…도시개발사업 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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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지구, 도시개발구역 비교 [자료: 리얼투데이] |
도시개발구역도 택지지구와 같이 대규모 부지에 계획적으로 조성되며, 도심과 인접해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 구도심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상암지구와 마곡지구가 대표적이다.
택지지구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개발하는 데 비해 도시개발구역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난개발 방지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사업주체도 차이가 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의 사업주체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LH·SH 등)이다. 공익성이 강한 사업인 만큼 민간기업의 진입을 법적으로 배제한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도 수도권 택지지구는 3~8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 거주의무기간(1~5년)도 이번에 새로 도입돼 재산권 행사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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