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염현규 와이오엠 대표(왼쪽) |
2일 오전 9시 13분 현재 와이오엠은 코스닥시장에서 전일대비 6.37%(660원) 내린 9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박지윤 씨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주주이자 채권자인 박 씨는 와이오엠 경영권이 이준희 전 대표에서 염현규 현 대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양수도 대금이 횡령 등으로 빠져나갔다며 지난 8월 민사소송에 이어 지난 12일 염현규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낸 인물이다.
박씨는 이어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와이오엠 대표의 횡령 소송 건이 얄려지자 지난달 28일 회사는 전거래일대비 29.81%(5500원) 하락한 1만2950원까지 떨어지면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와이오엠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락)과 관련해 중요 공시사항이 있는지 조회공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와이오엠 측은 "지난달 13일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1인이 주주 및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박모씨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가중 처벌 등의 법률위반(횡령)으로
이어 "당사의 대표이사는 지난달 28일 고소인 박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법적조치했다"며 "향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