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해 적발되면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최대 공사비 20% 상당의 과징금을 추징하고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은 금품·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나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