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더기 주택청약제도 ◆
정부가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부정 청약으로 확인된 거래 257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분양권 불법 취득자를 대거 적발해 '직권'으로 취소시킨 사례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계약취소'가 확정되려면 법적인 판단 절차가 남아 있어 소송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순 경찰청에서 아파트 부정 청약 사건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부정 당첨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57건을 취소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6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5건), 영등포구 보라매SK뷰(11건) 등에서 22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서도 부정 청약이 포착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청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하는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