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이전하는 민간 기업 종사자의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일이 사옥 용지 매입일에서 착공일로 미뤄진다.
민간 기업들이 세종시에 사옥 용지를 매입해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놓고 착공은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으로는 부적격자가 아파트를 공급받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 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민간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일을 용지 매입일에서 착공일로 미루도록 했다. 현재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기업 전체가 행복도시로 옮길 경우 용지 매입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최근 용지를 매입한
특별공급 아파트만 받아놓고 살고 있진 않다는 얘기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