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법정 명목화폐(Fiat Currency)가 아니며 가상화폐를 다루거나 가상화폐공개(ICO)를 진행하는 기관에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제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4~1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합의됐다고 21일 밝혔다. FATF는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공동대응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구다.
FATF는 우선 가상화폐 용어를 '가상의 자산(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