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전문기업 다날은 스마트폰 앱마켓 내 개인별 결제 금액 한도가 초과될 경우 휴대폰 결제로 전환해 추가로 결제할 수 있는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허 이름은 '온라인을 통해 복수의 디지털 콘텐츠들의 거래를 지원하는 디지털 콘텐츠 판매 서비스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으로, 다날은 해당 특허를 통해 해외 업체들과 기술 제휴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개인별 결제금액 한도가 넘어 추가로 필요한 콘텐츠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원활히 결제 처리될 수 있도록 병행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술이다.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결제 남용을 막기 위해 확인절차를 진행하며 결제금액을 휴대폰 결제와 디지털 콘텐츠 스토어에서 결제하는 금액을 서로 다르게 조정할 수
다날 관계자는 "국내 모바일 앱 시장 규모 증가와 함께 앱마켓을 통한 유료 콘텐츠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특허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와 인앱결제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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