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수급자인 72세 할머니 A씨는 별다른 소득없이 동대문구의 25만원짜리 쪽방촌에 산다. 눈이 어둡고 글을 읽기 어려운 할머니는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구·전세·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고시원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 A씨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지원사업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입주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생업으로 바쁘다보니 모집 시기를 놓치게 되고, 다음 모집 시기까지 3개월여를 또 기다려야 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취약계층이나 고령자를 대상으로한 주거지원이 좀 더 확대된다. 정부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주거급여 보장수준 확대하는 등 정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대상자가 없게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주거지원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의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많지만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은 8% 정도에 그친다는 조사결과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프로그램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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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자료제공 = 국토부] |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내년에는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도입한다.
임대보증금(약 500만 원 수준) 부담으로 망설이는 취약계층은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한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운영한다.
올해 안에는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국토부)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복지부)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협의체를 준비하기 전 20여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 개개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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