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하나로텔레콤이 회원들에게 유출 여부 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주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영업정지 40일'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은 무려 600만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 이용수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팀장
- "하나로텔레콤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후에도 고객들의 자신의 정보가 포함돼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시정조치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사업자가 본인 확인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명령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 하나로텔레콤 관
- "시정 명령이 월요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되면 나올 것 같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이미 '40일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과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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