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26일부터 예·적금 중도해지금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계약일수 대비 보유기간(경과비율)을 따져 가입 때 약정한 기본금리의 최대 80%까지 적용해준다.
앞서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중도해지이율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뱅크가 이달 18일, NH농협은행이 22일 중도해지이율을 조정했고, KB국민·우리은행과 KEB하나·신한은행도 각각 이달 말과 다음달부터 개선책을 도입한다.
은행들은 기존에는 계약일수나 경과비율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중도해지금리를 지급해왔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고객 A가 만기 1개월을 남겨둔 11개월째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와 3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고객 B가 11개월째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같은 금리(기본금리의 40%)를 적용했다. A 입장에선 만기를 거의 채운 셈인데도 적은 금리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에 기업은행의 경우 중도해지금리 변경 이후 A에겐 기본금리의 80%, B에겐 기본금리의 20%를 지급한다. 은행에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이라며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의 중도해지금리를 높이는 등 기존보다 합리적인 중도해지금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