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는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장과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설업, 석유화학, 조선업, ICT, 제조업, 계절산업 등 10개 업종 대표 기업을 선정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었다.
건설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국내 및 해외 현장의 돌발 상황, 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 공사기간 연장의 한계 등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는 "법 시행 이전에 착공이나 공사 계약이 체결된 현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의 예외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경우 입주지연 시 보완조치도 필요하다. 규모별이 아니라, 직무 및 업종별로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민간도급이나 자체공사 사업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의 한계가 있다"며 "건설공사의 특성상 많은 수의 하도급 계약을 통한 공정 운
이에 고용노동부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10개 업종에서 제시된 기업의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광범위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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