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조치가 법인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6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법인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 과세표준금액(이하 과표)은 2008년 177조원 대비 2016년 189조원으로 12조원 늘었지만 종부세 부담액은 2008년 1조 2342억원에서 2016년 1조 1042억원으로 13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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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김경협 의원실] |
김경협 의원은 "이후 법인들의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과표는 매년 증가했고, 2016년에는 189조원으로 2009년 대비 77조원 늘어났다"며 "세액이 줄자 부담 없이 부동산 보유를 늘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2016년 기준 종부세 대상 법인 1만8622개 중 상위 1000개 법인의 종부세액이 8996억원으로 전체 1조 1042억원 중 81.5%를 차지했다.
상위 1000개 법인의 평균 종부세는 9억원으로 하위 1만7622개 법인 평균 1160만원 대비 77배에 달했다. 상위 100개 법인(평균 52억원)으로 좁혔을 경우 456배, 상위 10개 법인(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가 '부자감세'였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기업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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