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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은행권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별로 시범 운영되던 DSR 규제가 31일부터 한층 더 강화된 내용으로 의무화된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에는 은행마다 100% 또는 150% 등 각기 다른 기준으로 DSR를 관리하고 이 비율이 넘는 차주라도 은행 재량으로 새 대출을 해주는 데 별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금융당국은 DSR가 70%를 넘는 대출은 위험대출, 90% 초과는 고위험대출로 정하고, 각 대출 비중에 대해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 중 연간 각각 15%,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그간 자율 규제라 실효성이 없었던 RTI 비율 규제도 마찬가지다. RTI는 대출 신청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대출 연간 이자비용+그 건물에 잡혀 있는 기존 대출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다. 앞으로는 이 비율이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일 때에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의무화된다. 자율 규제 때 정한 비율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RTI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대출을 승인해주던 예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규제로 과거와는 달리 매년 갚는 기존 원리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신규 대출을 거절당하는 수요자가 속출할 전망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소득은 적지만 신용대출을 쓰는 사례가 많은 차주는 DSR 비중이 확 올라간다. 이번 DSR 규제에서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상환 방식과 관계없이 DSR 비율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대출 원금을 10년간 갚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즉 5000만원을 신용대출로 빌렸다면 DSR 산정 시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5000만원을 10으로 나눈 500만원에 1년간 내는 이자를 더한 비용이 된다.
그간 소득증빙 없이도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이란 이유로 가능했던 '소득미징구대출'도 새로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별다른 서류 없이 받을 수 있는 300만원 등 소액 단위 '비상금대출', 은행과 특정 회사가 협약을 맺고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협약대출까지 함께 묶어 DSR 비율을 300%로 매기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비중을 낮게 유지해야 하는 고DSR 비율인 70%보다 훨씬 높은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집행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소득증빙이 힘든 자영업자도 불리해진다.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대출을 신청할 때는 DSR를 매길 때 원금이 아닌 이자만 반영하
[김태성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