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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금저축보험 등 사적연금 세액공제처럼 정부가 은퇴 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세제 혜택 등을 개인에게 직접 주기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퇴직연금 납부보험료 세제혜택을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환류세 정책 등을 인용한 것이다.
실례로 뉴질랜드는 연금사업자가 매년 1월 1일 가입자를 대신해 세금환급을 신청하고 이를 받아 가입자의 연금계좌에 적립해 주고 있다. 영국도 연금사업자가 20% 세율로 적용되는 세액환급액을 국세청에서 받아 개인 연금계좌에 적립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연금저축보험과 IRP 적립액 등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을 돌려주고 있다. 이 같은 사적연금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은 사람은 2016년 기준으로 239만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공제액은 35만4000원이다. 우리나라는 이 돈을 다른 세금환급금과 함께 개인이 정한 계좌에 넣어주고 있다. 하지만 연금보험 관련 세금 공제액만 따로 떼 해당 납세자의 IRP계좌에 넣어주면 그만큼 연금 적립금이 더 쌓여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35만4000원씩 20년 동안 IRP 계좌에 넣고 이후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 소득대체율이 1.0%p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방법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개인 노후소득을 늘릴 수 있다"며 "세금환급 계좌를 선택적으로 IRP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그는 이어 "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추가적 확대가 어렵고, 사적연금은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적극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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