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롯데관광개발 대주주인 김기병 회장과 2명의 아들이 700억원대 주식을 차명 보유한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김 회장 측이 차명으로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세무서에 신고한 만큼 대량 지분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정 공시를 하게 되면 위반 사실을 파악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998년 롯데관광개발에서 퇴직한 이모씨 등 2명은 대표이사
롯데관광개발 측은 대표이사의 아들이 미성년자라서 핵심 임원들에게 700억원대의 주식을 맡겨놓은 것이 사실이라며 관할 종로세무서에 주주명의 정정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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