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때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최근 신창현 의원이 과천·안산 등 공공택지 후보지를 미리 공개하는 등 관련 자료가 계속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도 국토부 보안업무규칙이 있지만, 이 제정안은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한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졌다.
우선 제정안은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 사업자와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이다.
또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 문서를 이메일로 관계기관에 보낼 땐 첨부하는 전자 문서에 반드시 암호를 설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회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도 꼼꼼하게 챙겼다. 사업 후보지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회의 등을 개최할 때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장은 참석자에게 보안 의무를 고지해야 한다. 회의가 끝나면 자료는 회수·파쇄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자료를 회수하지 않을 때는 참석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이 서약서에는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다.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할 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지역구에 한해 자료를 만들어 최소 부수만 제공하고, 불가피하게 도면을 제공해야 할 때는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대략적인 위치와 범위만 표기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보안관리 지침을 공공주택 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보안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공주택 사업자 등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나 점검을 할 수 있고, 보안사고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정치권서도 신규택지 후보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 택지 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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