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최근 3년6개월동안 제재 6만3000건…"내년부터 경징계 등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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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협 등 각 상호금융들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 이상, 직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농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제재 건수는 6만7619건이다. 이 중 농협의 제재 건수는 6만3859건(94.4%)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신협이 2003건(3%), 산림조합 1302건(1.9%), 수협 455건(0.7%) 순이었다.
이들 제재 가운데 각 중앙회가 공개한 제재는 전체의 350건(0.5%)에 불과했다. 현행 규정상 제재의 대부분(96.4%)을 차지하는 경영유의나 개선사항 등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 검사·감독기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제재 내용 공개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협 등 상호금융은 경고 및 주의, 임직원은 주의적 경고, 견책(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 및 금전 제재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다만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제재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해 추후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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