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이 올 연말 일몰폐지를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안으로 세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라 통과될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절세를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올해 안에 가입할 필요성이 커졌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총 212만명이 ISA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평균 투자액은 247만원으로 적은 편이다. 2016년 4월 출시 당시 공격적 마케팅과 직원들을 동원한 계좌 수 유치 덕분에 개설된 계좌가 실제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은 탓이다. 저조한 수익률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추가 불입을 중단하거나 해약하면서 가입자 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세제 혜택이 상당한 만큼 올해 안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향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ISA는 연 2000만원(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순수익 200만원에 대해서는 15.4%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금융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9.9%로 분리과세된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 미만인 직장인이나 농어민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선 9.9% 분리과세한다.
박상철 금융투자협회 WM서비스본부 WM지원부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혜택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는 투자자라면 올해 안에 ISA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며 "올해 돈을 불입하지 않아도 계좌만 있으면 투자 시점부터 향후 5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해외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ELS 등 파생금융상품이다. 채권형 펀드는 이자 소득에 대해, 주식형 펀드는 주식 배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특히 한꺼번에 상환되어 이자 수익이 한 해에 몰릴 가능성이 있는 ELS는 ISA에 편입되어 있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아
낄 수 있다.
ISA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5년간 계속 계좌를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고 만약 도중에 해지하면 소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점이다. 수수료 역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일임형은 0.2~1.5%에 달한다. 초고위험 투자 유형일수록 해외 주식형 펀드 수수료가 높은 탓에 수수료도 높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