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과 관련해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매입한 후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임대 기간 연장 방안'을 추진한다. 분양 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최근 판교 등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 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만든 임대주택이다. 시세의 65% 이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장기 거주하도록 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 기간'을 주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 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논란이 들끓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최근 판교 집값이 크게 올라 분양 전환 가격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 원가와 감정 원가 금액을 산술 평균해 주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법을 위반하는 문제인 데다 공급 원칙이 흔들릴 경우 앞으로 추가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판교 등 특정 지역에만 과도한 시세차익을 제공해 또 다른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신 임차인이 분양가가 높아 분양 전환을 포기하는 경우 임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사들인 뒤 분양 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분양 전환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시중 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 등의 문제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데 분양 전환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자격을 심사해 임대
한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이 우선 분양 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 기간을 최장 8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