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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 준공을 앞둔 써밋타워(세운6-3구역·맨 왼쪽)를 비롯한 서울 을지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예상 조감도. |
이 같은 서울시의 주거비율 상향 조치에 따라 세운지구에 기존보다 최대 5000가구가량 추가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압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이행하지 않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서울시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2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주거비율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달 주민 공람과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현재 세운지구 주거비율이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60%인데 이를 90%로 상향할 계획"이라면서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사업주로부터 매입해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손해 볼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지구 주거비율을 50%에서 60~7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3개월간 관계부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높은 90%까지 높이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9·21 대책에서는 서울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기존 70%(지구중심 이하는 80%)에서 일괄적으로 80%로 높였다. 세운지구는 이보다도 주거비율을 더 높였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는 촉진 계획을 변경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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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주거비율은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세운5구역, 세운2구역, 세운6-1구역, 세운6-2구역, 세운6-4구역 등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구역별로 2000가구씩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데, 주거비율이 늘어나면 구역별로 1000가구씩 최대 5000가구가량 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생활형숙박시설로 분류되는 레지던스는 사실상 주거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나머지 10%까지 레지던스로 채우면 사실상 건물 전체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세운4구역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건축심의 등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 세운3구역 등은 주거비율 상향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받지 않는다. 또 서울시는 인쇄산업 진흥특구이기도 한 세운지구에 인쇄 관련 업종이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들어가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재정비계획 변경에 담을 예정이다. 인쇄 시설이 건축연면적의 △20% 이상~30% 미만이면 허용용적률 대비 인센티브 5% △30% 이상~40% 미만이면 인센티브 10% △40% 이상~50% 미만이면 인센티브 15% △50%이상이면 인센티브 20%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 공개한 성동구치소·개포 재건마을에 이어 이르면 다음달 철도 유휴용지 등을 활용한 중소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 10여 곳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수색·구로·신정·신내·방화 등 철도차량기지와 도봉·서부·탄천 등 운전면허시험장 용지가 유력 후보로 검토되는 것으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