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이 종목의 정식 상정이 유력한 데다 기심위에서 이 종목의 경영투명성에 대한 만장일치 결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서다. 기심위는 위원 7인이 향후 거래 재개, 개선기간 부여,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모든 위원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심사하는 구조다. 심사 대상인 삼성바이오도 기심위 일부 회의에서 소명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종목 투자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삼성바이오 주식이 거래정지된 지난 14일 이후 다른 바이오주 주가는 올랐기 때문이다. 29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가 다음달 기심위에 정식으로 상정돼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실질심사에서 다음달 5일까지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이번주 중에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거래 재개가 가능하지만, 그 가능성이 낮고 거래소 안팎에서도 기심위로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심사 관련 일정을 최대한 당기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심위는 이미 조직돼 있는 외부 전문가 풀 15명 중에서 6명을 추리고 거래소에서 한 명을 당연직으로 추가해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거래소는 기심위 개최를 결정한 후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이 과정은 해당 법인에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다.
해당 법인 통보일로부터 기심위는 20거래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나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상장폐지 중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기심위 위원들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주식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판단 원칙은 7인 위원의 만장일치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다시 소명 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모은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심위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며 투표로 판단했던 적은 없다"면서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들어야 하기에 각계 전문가로 기심위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기업의 계속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인 재무 상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22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으로 시총 상위 종목인 데다 개인투자자 보유 지분도 4조원에 달해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경영 투명성이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는 법률·회계상 문제점 위주로 심사한다고 하지만 경영 투명성 자체가 주관적 요소를 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 7인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가
[문일호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