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타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생수업체 '㈜석수와퓨리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2006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자사 12.5ℓ와 18.9ℓ짜리
공정위는 '석수와 퓨리스'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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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타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생수업체 '㈜석수와퓨리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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