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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적격성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기심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다. 주된 심의 요인은 경영의 계속성과 투자자 보호, 경영 투명성 등이다. 기심위는 20영업일 이내, 즉 12월 31일까지 적격성 여부 판단을 내려야 한다.
기심위는 학계와 법조, 회계 등 각계 전문가 6명과 거래소 측 인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을 심의하는 기심위에 산업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심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로, 기심위에서 결론이 나오더라도 최종 판단은 거래소에서 한다. 그러나 상장적격성을 두고 전문가가 합의한 결론인 만큼 거래소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심위 판단은 7인 위원의 만장일치로 해왔다. 위원들 의견이 갈리면 추가 회의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이번 기심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을 판단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기심위가 상장 적격 판단을 내리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가 연말까지는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장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거래 중지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부적격 판단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 결정에 대해 "당사를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하면서 매매 거래 정지기간이 장기화된 데
[김병호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