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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3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MP그룹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날 결정이 MP그룹의 최종 상장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15영업일에 해당하는 24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 결론을 내릴 경우 MP그룹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시작은 지난해 6월이었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질 논란이 터지며 정 전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정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서 MP그룹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어진 상장 적격성 심사에서 MP그룹은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MP그룹의 기업 개선 기간 만료일은 지난 10월 11일이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기업심사위에서 MP그룹은 다시 상장폐지라는 결론을 받았다. MP그룹의 반기보고서에 외부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내놓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MP그룹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투자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의미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향후 상장폐지까지는 한 차례 더 기회가 남아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 1년여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기업심사위가 심의 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 번 개선 기간이 부여됐다가 다시 상장폐지 심의를 받게 되는 만큼 최종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기회를 두 번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톱텍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톱텍은 현재 삼성디스플레이의 산업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톱텍의 현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3명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1
한국거래소는 톱텍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오는 24일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톱텍은 기업심사위에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톱텍 거래는 재개된다.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