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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증권거래세,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
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 참여한 학계와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은 고사하고 손해를 본 경우에도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대주주에게는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까지 더해져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세가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는 오는 2021년까지 확대·강화하는 방향이 정해진 반면, 자본이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 등 시행착오를 거치며 1996년 현재의 세율이 지정된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코스피를 비롯 코스닥·코넥스·K-OTC는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반면 중국·홍콩·태국은 0.1%를 적용하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문성훈 한림대 교수는 "국내 증권거래세율은 주변국가(중국, 홍콩)과 비교해도 높고 선진국에서는 증권거래세라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의 이탈 등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단기적 투기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초기 도입 목적에서 벗어나 현재는 단순한 세수 수단으로 더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도 도마위에 올랐다.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서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양도자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해야하는 '중복과세' 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는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문 교수는 "법률적으로는 증권거래세와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볼 땐 중복적인 세금은 과잉 속성이 있다"며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식 양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양도소득 계산 시 증권거래세를 세액 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제안했다. 세율을 낮추고 모든 금융소득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공평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어 자본시장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책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시 "지금은 투기억제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거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고 서서히 거래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거래세 개편안에 힘을 싣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업계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혹은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약 4조7000억원이고 농어촌특별세(유가증권시장은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포함하면 약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세율 0.1%포인트 인하 시세수가 2조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증권거래세 인하 관련 정책은 검토 중이지만 정부가 거래세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세수 확보 탓에 아직은 정책 개선이 쉽지 않은지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라며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증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또한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만 조정할 경우 급격한 세수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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