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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혁신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이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사업자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는 내년 2분기부터 기존 금융 서비스와 차별화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때 금융위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규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충분성 등이다.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인허가·등록·신고 등 규제 전반에서 벗어나 실험적 서비스를 운영해볼 수 있게 된다. 지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 특례를 종료하되 필요성이 인정될 때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이날 국회에서는 79억원 규모 '핀테크 지원 예산'이 통과됐다. 그동안 핀테크 지원센터가 운영돼왔지만 정식으로 정부 지원 예산이 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일몰 규정으로 운영되던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 규제를 상시화하고, 대부업 연체이자율에도 상한 제한을 두도록 한 법안이다.
최고금리 일몰 폐지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