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보다 더 다양한 물건을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캠코는 올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가 개정, 향후 더 많은 공공자산이 온비드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보유자산 매각·임대시 온비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기관별로 서로 다른 법규를 준용
그러나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비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정됨에 따라 온비드를 활용한 공공기관 보유자산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온비드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입찰에 부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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