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로 중인 15만9000명의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합법적 활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대한건설협회가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2만6391명(2018년 5월 기준)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치는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1280개 국내 건설현장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청 자료 등 행정통계를 종합해 추산한 결과다.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력 22만6000명 중 합법인원 6만7000명(일반 E-9 1만2000명, 방문취업동포 H-2 5만5000명)을 제외한 최소 15만9000명의 외국인력이 불법으로 근로 중인 셈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합법규모의 두 배를 웃도는 불법 외국인력을 단속만으로 추방할 경우 심각한 인력수급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합법·불법 외국인력 고용실태를 감안해 합법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보고서를 보면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조선족 동포(H-2, F-4 비자)가 52.5%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 한족 26.4%, 기타 외국인 17.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4.0% 순이다. 이들의 일 평균 임금수준은 비숙련자와 숙련자가 각각 12만8000원, 17만3000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62.5%, 87.6% 수준이며, 생산성 수준은 내국인근로자 대비 82.4%를 보였다.
외국인력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현장에 발새할 수 있는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현장 중 68.1%가 공사비(인건비) 및 공기 준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현장에선 합법취업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불법취업 외국인의 경우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로 '기술수준 높은 외국인력 도입',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 '합법 외국인력 고용비율(인원) 확대', '외국인력 도입절차 간소화 및 도입과정 신속화' 순으로 꼽았다.
연구보고서는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외국인력 정상화 방안으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동일사업주 내 현장간 외국인력 이동제한 완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건설업 적용, 사업주 단위의 외국인력 고용인원 배정·관리 등) ▲방문취업동포(H-2)의 총 체류인원 범위 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현장내 근무중인 불법취업자 고용 현실을 반영하고, 합법 외국인력 채용 유도 및 현장 인력 수급지원)
내년 외국인력 쿼터는 연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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