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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울시 도건위] |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에서 '응암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3개소 획지계획는 모두 해제하고 이미 계획이 실현된 2개소 외 1개소는 공동개발 구역으로 변경해 소유자 간 유연하게 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에 여러 학교가 있음을 고려해 교육특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을 수립했고, 변경된 기준에 따라 용적률체계도 일부 조정했다.
이날 도건위에서는 강동구 둔촌동 85-2번지 재건축 사업인 '삼익연립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통과했다.
이번 변경안은 2005년 당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계획된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공시설물인 청소년수련시설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노원구 공릉동 617-3일원 역세권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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