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장사 주식 15억원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폭탄'에 주의가 요구된다. 양도세 과세를 피하려면 6거래일 안에 지분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양도세 과세를 위한 대주주 기준을 판단하는 날은 이달 28일이지만 매도 시 결제까지 2거래일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26일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17일 세무·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에서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나 특수관계인이다. 올해 사업연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한 종목을 15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년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33%(지방소득세 포함)를 내고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면 22%, 3억원 초과면 27.5%를 낸다.
특히 올해는 코스닥시장이 연초 930선에서 최근 660선까지 밀려났지만 내년도 코스닥시장은 바이오산업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익을 실현할 여지도 많은 만큼 내년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올해 보유 종목의 총금액을 15억원 미만으로 줄이는 게 유리하다.
이 때문에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는 최근까지도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사모펀드 역시 일부 종목 지분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계산할 때는 직접 투자한 종목의 주식 수뿐만 아니라 보통주나 우선주, 신주인수권, 주식예탁증서 등이 모두 합산된다.
랩어카운트, 신탁, 사모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들어가 있는 주식 수도 모두 합산해 주식을 산정한다. 대주주 기준은 직계존비속 같은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등의 주식도 함께 판단한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 지분 일부를 매도한 뒤 가격 추이도 중요하다. 28일의 2거래일 전이 대주주 기준에 드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