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조어 '멍청비용자'가 된 배 씨의 사례다.
우리도 배 씨처럼 부주의로 큰 돈을 허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행 시 맛집이나 여행코스, 환전, 숙소 등을 찾는데 정신 없다가 '아차' 하고 여행자보험을 빠뜨리곤 한다.
해외여행 중 사고가 나면 현지에서 치료도 어렵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치료비를 부담케 된다. 하지만 여행자보험에 들었다면 신체적인 상해와 질병(전염병 포함) 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 여권 재발급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 경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해도 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호텔이나 놀이시설 등을 파손했을 때 변제한 비용을 돌려받는다. 일부 보험사 특약에서는 항공기 출발 지연이나 결항에 따라 발생한 추가 부담 비용(숙박·식사·교통비 등)도 보상해준다.
여행자보험 상품은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다양하다. 보험료는 가입 채널이나 가입자 나이, 방문국가, 방문기간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다. 보통 1주일 기준으로 2000원에서 3만원 사이인데, 인터넷·모바일채널을 이용하면 오프라인 보다 20%정도 저렴하다.
세부적인 각 보험사별 상품비교는 금융소비자정보 사이트 '파인 내 보험다모아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 상품이 그렇듯, 모든 상황에서 다 보장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지(전쟁지역 등)나 여행 목적(스킨스쿠버, 스카이다이빙, 암벽등반 등), 과거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와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사전에 정확한 보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항공권, 안경, 콘택트렌즈 등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배상책임 비용 역시 타인에게 고의로 위해를 가한 경우나 함께 동행한 친족을 다치게 했을 땐 모럴헤저드 등의 이유로 보상받기 어렵다.
만약 해외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서류준비를 꼭 해야 한다. 물건 도난 시 현지 경찰서에 들러 '폴리스 리포트'(도난신고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경찰서에 방문하면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고 도난 물품을 신고하면 된다. 도난 물품은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놓자. 여행지에서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 배상청구서나 관련 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을 반드시 챙기자.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피해자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챙겨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패키지 여행상품이나 환전 시 공짜로 제공하는 여행자보험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짜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안심은 금물. 대개 이러한 상품들은 해외에서 질병으로 치료받는 비용이나 휴대품 손해 등 주요 특약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