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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부] |
앞서 경기 남양주시와 부산시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였다. 12월 기준으로 수원 팔달은 전년대비 4.08%, 용인 기흥은 5.90% 올랐고, 용인 수지는 무려 7.97%나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18년 12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의 경우 주택신규구입 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반면 이번 심의를 통해 남구, 연제구, 부산진구, 기장구(일광면) 등 부산 4개 지역은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판단,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하지만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조정지역을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2019년 1월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고, 부산시 각 구·군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으로 오르고 있는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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