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뉴타운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여러 장 받을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하더라도 쪼갠 지분 만큼의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예정지 등에서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다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형태로 신축할 경우 건물 전체에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