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서울시가 의결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예정지 등에서 단독 주택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다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형태로 신축할 경우 건물 전체에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집니다.
가구 수만큼 분양권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질 분양 아파트 중 가장 작은 것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근린생활 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물주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 공포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외 지역 중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 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역세권에서 장기 전세주택이 포함된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세울 경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 이하로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조례'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이달 30일 공포되며 규칙안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보고 한 뒤 다음 달 4일 공포될 예정입니다.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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