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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증권 본사.[사진 = 매일경제DB] |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 후속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내일 열리는 후속 제재심에서도 징계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내일 열리는 후속 제재심에서 징계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어 결론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제재심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핵심은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대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SPC에 SK실트론 지분 매입자금을 대출해준 점은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해석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SPC를 통해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개인이 아닌 SPC라는 법인에 투자됐다는 것이다.
이번 제재는 초대형 IB 발행어음에 대한 사실상 최초 제재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감원은 TRS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해 조치 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검사국이 올린 징계안대로 결론이 난다면 발행어음 1호 사업자라는 한국투자증권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증권업계 최초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취득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TRS의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가 관건인데 최 회장 개인 자격으로 TRS 거래가 이뤄진 것인지, 최 회장이 가진 다른 법인(회사)를 통해 TRS 계약이 이뤄진 것인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며 "계약을 통해 이익을 받는 사람이 최 회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국이 개인 대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실
한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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