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다음 달 중순쯤 확정돼 오는 9월 분양을 시작하는 광교신도시 아파트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경기도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안을 현재 실무부서에서 마련 중이라며 특별공급 기준은 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 개시 이전에 확정, 고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경기도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기존 국가유공자와 새터민 등 외에 경기지역 소재 기업의 장기근속 근로자, 연구원, 외자유치에 기여한 도민, 전통문화 보존에 공헌한 경기도민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