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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는 지난 3월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최대주주 에스엠브이홀딩스, 종속기업 천계국제여행사, 신룡국제여행사, 해피고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서다.
이후 표이사 변경, 감마누와 5개 종속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을 통한 우발채무 우려 해소 등 재감사 적정의견을 위한 내부 작업을 진행했으나, 기한 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지난 9월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5영업일간 정리매매가 이뤄지던 중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서울남
감마누 측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 이유인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유를 이번 적정의견 제출로 해소했다"며 "앞으로 상장유지 결정 및 거래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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