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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미분양 물량 62가구에 대해 4월 말쯤 분양 재공고가 고시될 계획이다. 지난 15~16일 진행된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1차 모집은 596가구 모집에 965명이 신청했지만 4개 주택형 가운데 2개 주택형에서 62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분양 당첨자에 대한 계약일이 4월 10~12일"이라며 "계약 상황 등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에 대한 재공고 시기는 그 뒤로 잡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 등은 4월에 재분양을 진행할 때도 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7년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입주자 소득 기준은 맞벌이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3인 이하 가족 월 650만원), 외벌이가 120%(월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순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청약 흥행에 실패한 물량을 '조건을 바꾸지 않고' 다시 들고 나온다고 분위기가 바뀌겠느냐는 것이다.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990만원으로 주변 분양가 대비 10~20%가량 싸다. 하지만 최근 평택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난 데다 입지도 좋지 않아 수요자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실제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평택 아파트값은 최근 1년 동안 7.35% 하락했고, 작년 6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평택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첨자 계약이 얼마나 될지도 지켜봐야 한다"며 "실제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위험도 있어 정부가 더 신경을 써서 물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부칙엔 '미분양 물량'에 대한 처리방법이 명시돼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