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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1월 21일(09:00)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투자은행(IB)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기업 간 인수·합병(M&A)시 기업 결합 심사를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21일 IB업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공정위의 태도 변화에 이어 국회에서도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6월 기한 만료로 자동 일몰됐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된 법안을 재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특정 기업과 계열사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총합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30.86%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KT가 타진중인 딜라이브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점유율이 각각 13.97%, 11.41%로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규제 도입 시 향후 사업 재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방송시장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합산규제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기업의 방송시장 독점을 막겠다는 취지가 더 이상 현 상황과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미 국내시장 점유율이 급성장하고 있는 OTT 기업들은 합산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근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통신사들의 유료방송사 인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
한 IB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업계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있어 합산규제는 너무 구시대적 규제"라며 "규제가 아니더라도 M&A시 공정위의 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일몰된 합산규제를 다시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